
해외직구를 몇 번 해 본 사람 사이에는 같은 날 두 번 결제하면 합산과세로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나 광군제처럼 할인이 몰리는 날에는 일부러 하루씩 날짜를 떼어 주문하기도 하는데, 기준은 몇 해 전에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라레가 관세청 발표를 찾아 확인해 보니 2022년 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는 판매자와 구매일로 가리고, 물건이 같은 날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합치지 않습니다. 11월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어떤 금액으로 따져지는지, 무엇을 사면 합쳐지는지, 올해 새로 챙길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야기까지 차례로 봅니다.
1.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는 어떤 금액으로 따질까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자기가 쓰려고 산 물건 한 건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에는 물건값에 더해 보내는 나라 안에서 붙은 세금과 현지 배송비, 보험료가 들어가고,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빠집니다.
150달러는 물건 하나의 값이 아니라 한 번에 들여오는 한 건의 합계로 봅니다. 20달러짜리 티셔츠 여덟 장을 한 주문으로 사면 한 장 한 장은 싸도 합계가 160달러라 한도를 넘고, 여기에 현지에서 붙은 판매세가 있으면 그것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한도가 200달러로 조금 높은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200달러는 통관목록만 내고 간단히 들여오는 목록통관 물품에만 적용되고,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는 일반통관 물품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을 미국에서 사면서 200달러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이 표의 둘째 줄에 걸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이라 미국발이어도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한도를 넘기면 넘은 몫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 물품가격에 국제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한 전체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고, 여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매겨집니다. 150달러에서 몇 달러 넘긴 주문이 생각보다 큰 세금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해외여행에서 직접 사 오는 물건은 기준이 따로라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가 적용됩니다. 직구로 받는 물건과 여행 짐으로 들고 오는 물건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여행 때 한도가 넉넉했다고 직구도 같은 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2. 같은 날 두 번 사면 합산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산 물건이라도 같은 날 국내에 들어오면 합산해서 면세한도를 따졌습니다. 관세청이 든 예가 이 문제를 잘 보여 주는데, 12월 6일에 산 150달러짜리 옷과 12월 10일에 산 100달러짜리 장난감이 12월 26일 같은 날 들어왔다는 이유로 합산돼 7만 원 가까운 세금이 붙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쌓이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해외 판매자가 다르거나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고, 합산하는 건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면세한도 안으로 나눠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당시 상반기에 들어온 해외직구 민원 3만 8천여 건 가운데 합산과세 민원이 1,856건이었을 만큼 불만이 컸던 부분이고, 바뀐 기준으로 보면 앞의 옷과 장난감은 판매자도 구매일도 달라 각각 150달러 안에서 따로 면세됩니다. 날짜가 겹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다르다면 → 같은 날 결제해도 각각 따로 면세한도를 봅니다
같은 판매자라도 구매일이 다르다면 → 따로 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여러 건으로 나눠 샀다면 → 합산해서 봅니다
그러니 같은 날 두 번 사면 합산된다는 말은 판매자가 같을 때만 맞습니다. 서로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날 결제한 물건은 각각 150달러 안이면 따로 면세되고, 굳이 하루씩 날짜를 떼어 주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쇼핑몰이라도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에 한 번, 며칠 뒤 사이버먼데이에 한 번 샀다면 구매일이 달라 각각 따로 봅니다.
3. 블랙프라이데이 직구에서 합산과세로 묶이는 세 가지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할인 시즌에는 한 쇼핑몰에서 여러 개를 담았다가 한도를 넘길 것 같으면 주문을 둘로 쪼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이상 이건 나눠 들여오는 분할 수입으로 보고 합산합니다. 결제를 두 번 했다는 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광군제에 중국 쇼핑몰에서 사는 물건은 미국발이 아니니 목록통관 품목이어도 한도가 150달러입니다. 미국 쇼핑몰 기준으로 200달러를 떠올리고 같은 금액을 담으면 이쪽에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송대행지 합배송도 챙겨 볼 부분입니다. 배송비를 아끼려고 여러 쇼핑몰 주문을 한 상자로 묶어 보내면 판매자와 날짜가 달라도 들어올 때는 한 건이라, 합친 금액으로 면세한도를 보게 됩니다. 150달러 안쪽 주문 여러 개를 따로 면세받으려면 상자를 나눠 보내는 쪽이 맞습니다.
아라레가 이 기준을 보면서 따로 적어 둔 건 영양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금액과 별개로 자가사용 수량 기준이 있어서 6병을 넘으면 금액이 한도 안이어도 면세 통관이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영양제를 넉넉히 담을 생각이라면 금액보다 병 수를 먼저 세어 보는 게 순서입니다.
면세로 들여온 물건은 되팔 수 없습니다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중고 거래 등으로 팔면 밀수입에 해당할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 처분해야 한다면 되파는 것보다 판매자 반품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4.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올해부터 1년짜리가 됐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려면 주문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야 하는데, 이 번호가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쓰던 번호에 1년 유효기간이 생겼고, 2026년 이후 새로 받은 번호는 발급일부터 1년, 그 전에 받아 둔 번호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
번호가 아직 없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가 나옵니다.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 주문서의 통관번호 칸에 이 번호를 넣으면 되는데, 주문서의 받는 사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번호에 등록된 정보와 같아야 통관이 이어집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만료일을 확인한다
- 만료일 앞뒤 30일 안에 같은 화면에서 본인 인증으로 연장한다
- 이사했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등록 정보부터 고친다
만료일을 넘겨도 바로 막히지는 않지만, 만료 뒤 30일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번호의 효력이 멈추고 그때부터는 연장이 아니라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할인 기간에 주문을 넣어 둔 채 번호가 멈추면 이미 결제한 물건의 통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에 더해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등록 정보와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사한 뒤 번호 정보만 그대로 두면 통관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름·전화번호·주소를 고치는 건 재발급으로 치지 않고, 재발급과 해지 후 새 발급은 명의 도용 같은 경우를 빼면 한 해 5번까지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한 번 열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면세한도를 넘기면 세금은 이렇게 붙습니다

세금은 두 단계로 붙습니다. 먼저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내고, 그다음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더 붙기도 합니다.
표에서 145달러와 155달러는 물건값이 10달러 차이인데 세금은 0원과 46,060원으로 갈립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 국제 배송비까지 과세가격에 들어가고, 넘은 10달러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실제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고, 미국처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그 나라가 원산지인 물건을 사면 협정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원화로 바꾸는 환율도 결제한 날 카드사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매주 정하는 과세환율이라, 위 표는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고 정확한 금액은 아래 조회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6. 결제 전에 예상세액과 통관 상황을 보는 곳

면세한도를 넘기겠다 싶으면 결제하기 전에 세금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산 물건의 종류를 고르고, 물품가격과 국제 배송료, 보험료를 더한 총과세가격과 보내는 나라를 넣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실제 세액은 통관 시점 환율과 세율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면세한도 가장자리에 걸친 주문은 몇 달러 차이로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145달러 같은 애매한 금액이라면 한도에서 조금 떨어뜨려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통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운송장 번호로 볼 수 있고, 통관 중에 막히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번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할인 시즌에 해외직구로 여러 개를 담을 생각이라면 결제 버튼보다 먼저 볼 것은 판매자가 같은지, 한 상자로 묶이는지,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만료일입니다. 판매자가 다른 주문을 같은 날 여러 번 하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같은 쇼핑몰에서 금액을 쪼개 결제하는 건 한 번에 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영양제·의약품처럼 일반통관으로 들어오는 품목이 섞여 있다면 미국발 200달러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그 주문만큼은 150달러와 수량 기준을 따로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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