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1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1인가구가 챙길 세 개의 숫자 파킹통장이랑 예금에 돈을 나눠 넣고 나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자를 받긴 받는데 이거 나중에 세금 신고 같은 걸 따로 해야 하나.대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이자를 받는 순간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남은 돈만 넣어주니까요. 그런데 그 구조가 어느 선을 넘는 순간 통째로 바뀝니다.그 선을 만드는 숫자가 셋입니다. 15.4%, 2,0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앞의 둘은 세금 쪽이고 마지막 하나는 건강보험료 쪽인데, 실제로 지갑을 더 아프게 하는 건 마지막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볼게요.이 글의 순서1. 먼저 떼가는 15.4%2. 2,000만원을 넘으면 구조가 바뀐다3.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는다4. 진짜 부담은 건강보험료 쪽5. 2026년에 논의 중인 변화6. 지금 확인.. 2026.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