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세금·절세19 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에 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바꿀 수 있는 것 연말정산을 1월 행사로 알고 계셨다면,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이 서류 제출뿐이라는 것도 같이 겪으셨을 겁니다. 숫자는 이미 12월 31일에 다 굳어 있고 1월에는 그걸 옮겨 적기만 합니다.아라레는 재작년에 그걸 1월에 알았습니다. 카드를 거의 신용카드로만 썼는데 결제수단만 바꿨어도 공제 금액이 달라졌을 구간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봤고, 그때는 이미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가을에 한 번 열어 보는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올해 쓴 금액을 넣고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쓸지 바꿔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화면이라, 이 글에서는 그 화면을 보고 나서 실제로 손댈 수 있는 것만 갈라 봅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것1. 미리보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2. 카드값은 지금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요?3.. 2026. 9. 29. 1인가구 세금 달력, 언제 뭘 내고 언제 돌려받는지 한자리에 정리 1인가구 세금, 언제 뭘 내는지부터 잡는 글입니다세금별 계산법과 금액은 각 글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한 해에 뭐가 언제 오는지 순서를 잡는 데까지만 짚어요.세금은 종류로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재산세, 주민세,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이름만 봐서는 나한테 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달력에 올려놓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해마다 같은 달에 같은 얼굴로 돌아오거든요.혼자 살면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지서가 와도 열어보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돌려받을 게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남의 돈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아니라 시기로 갈라놓는 편이 훨씬 쓸모 있어요.한 해에 뭐가 언제 오나아래 표에서 지금 달 근처부터 보면 됩니다. 다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집이 없으면 재산세 줄은 .. 2026. 9. 15.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부부터 답례품 받기까지 추석 연휴에 고향에 다녀오면 한 번쯤 보게 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부탁한다는 내용인데, 그 앞에서 저건 누가 내는 건가 싶어 그냥 지나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이름 때문에 오해를 사기 쉬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고향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태어난 곳과 관련된 사람만 참여하는 걸로 읽히거든요. 실제 기준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지금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아라레가 제도 안내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자리도 거기였습니다. 어디에 낼 수 있는지가 정해져야 나머지 계산이 시작되니까요.이 글에서 다루는 것1. 10만원을 내면 무엇이 돌아오는지2. 20만원을 넘기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3.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인지4. 답례품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5. 공제가 통째.. 2026. 9. 14. 전세자금 증여세, 부모님께 빌렸다고 인정받는 3가지 조건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이 조금 모자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모님이지 않으세요. 대출보다 빠르고 이자 부담도 없으니까요.그런데 이 돈은 세법에서 그냥 넘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돈이라도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아라레도 이걸 알아보다가, 차용증만 써두면 되는 줄 알았던 부분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이 글에서 다루는 것1.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그냥 받는다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3. 빌린 돈으로 하려면 필요한 세 가지4. 여기서 무너집니다, 차용증만 쓰고 끝내는 경우5. 이자는 얼마로 잡아야 하나6. 지금 정리해두면 되는 것1.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집을 사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증여세는 부동산을 .. 2026. 9. 6. 재산세가 7월과 9월로 나뉘는 이유, 두 번째 고지서가 갈리는 기준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두 달 뒤에 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둘 다 정상입니다. 재산세는 같은 세금을 두 번에 나눠 걷는 구조인데, 금액이 작으면 한 번에 몰아서 걷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그래서 두 번째 고지서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금액으로 갈립니다. 착오나 이중 부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방식입니다.이 글은 그 갈림길과 각 고지서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놓았습니다. 조회와 납부 방법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목차1. 재산세는 왜 두 번으로 나뉘나2. 7월에 끝나는 사람과 9월에 또 오는 사람3. 2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4. 각 고지서에 담기는 것5. 고지서를 못 받아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6. 기한을 넘기면 붙는 것7. 여기서 많이 놓칩니.. 2026. 9. 1. 이전 1 2 3 4 다음